경제

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... 유류분 청구란 무엇일까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no_profile 원데이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,215회 작성일 21-02-08 17:55

본문

Screenshot 2021-02-08 at 17.45.07.jpg

 

 

유류분 청구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, 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

 

상속 대상자들에게 유산이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법에서 정해진 몫임.

 

현행 민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은 배우자 : 자녀 = 1.5 : 1 임

여기에서 다시 자녀들끼리는 모두 1:1:1 임.

이건 장남, 차남, 아들, 딸 구별없이 똑같이 돌아감.

 

그런데 부모가 한명의 자식에게 재산을 몰빵하고 죽었을때, 

한푼도 못 받은 자식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.

그러면 부모의 유언이 있더라도, 이미 증여를 통해 다 처리가 되었더라도,

상속지분의 1/2를 돌려받을 수 있음.

 

예를들어 아파트 10억짜리를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면, 

나중에 상속받지 못한 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은데, 

 

원래대로라면 1:1의 비율로 받아야 하니 5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,

유산으로 이미 첫째에게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, 

1:1로 다 받지 못하고 받을 지분의 1/2를 받을 수 있음. 

 

그러니까 딸이 못받은 5억의 1/2인 2억5천만원을 청구로 받아낼 수 있은것임. 

 

이 뉴스에서 핵심은 댓글임. 

 

Screenshot 2021-02-08 at 17.47.52.jpg

 

ㅋㅋㅋ

 

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돈 줄놈한테 준거지. 

아무런 생각도 없이 줬을라고.

 

아무튼 엿같은 법이라고 생각함. 

 

그래도 내가 상속받지 못한 피해자라면?

이런것도 알고 있어야 돈 찾아먹을 수 있으니 공부하세요~

 

추천0 비추천0

이 게시글을 공유 하세요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