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줘... 유류분 청구란 무엇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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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데이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,442회 작성일 21-02-08 17:55본문
유류분 청구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, 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
상속 대상자들에게 유산이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법에서 정해진 몫임.
현행 민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은 배우자 : 자녀 = 1.5 : 1 임
여기에서 다시 자녀들끼리는 모두 1:1:1 임.
이건 장남, 차남, 아들, 딸 구별없이 똑같이 돌아감.
그런데 부모가 한명의 자식에게 재산을 몰빵하고 죽었을때,
한푼도 못 받은 자식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.
그러면 부모의 유언이 있더라도, 이미 증여를 통해 다 처리가 되었더라도,
상속지분의 1/2를 돌려받을 수 있음.
예를들어 아파트 10억짜리를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면,
나중에 상속받지 못한 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은데,
원래대로라면 1:1의 비율로 받아야 하니 5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,
유산으로 이미 첫째에게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,
1:1로 다 받지 못하고 받을 지분의 1/2를 받을 수 있음.
그러니까 딸이 못받은 5억의 1/2인 2억5천만원을 청구로 받아낼 수 있은것임.
이 뉴스에서 핵심은 댓글임.
ㅋㅋㅋ
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돈 줄놈한테 준거지.
아무런 생각도 없이 줬을라고.
아무튼 엿같은 법이라고 생각함.
그래도 내가 상속받지 못한 피해자라면?
이런것도 알고 있어야 돈 찾아먹을 수 있으니 공부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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